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구조와 공제 한도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갈 때 내는 세금이지만, 시점이 달라요.
상속세 = 사람이 사망한 뒤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세금
증여세 =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세율 구조는 똑같이 10~50% 누진세율을 쓰지만, 공제 항목과 한도는 서로 달라요.
상속세, 얼마까지는 안 내도 될까요?
상속세는 아래 공제들을 적용한 뒤 남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 공제 항목 | 내용 |
|---|---|
|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자동으로 2억 원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이 5억 원 미만이면 대신 5억 원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받은 몫에 따라 최대 30억 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 최대 6억 원 |
💡 배우자가 있다면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 가능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보통 일괄공제(5억 원)를 선택해요. 여기에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를 더하면,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이론적으로 최대 35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재산에 최고세율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예요.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라,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증여세, 가족 관계별로 공제 한도가 달라요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적용해요.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혼인·출산 증여공제도 챙기세요
2024년부터 결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5,000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공제 한도는 같지만, 세액에 30%가 할증돼요(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이 0원이라도 자금 출처를 남기기 위해 신고해두는 게 좋아요.
절세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돼요. 목돈을 한 번에 주기보다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요.
✅ 배우자 비중 조정
법정 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에게 상속 비중을 높이면 배우자공제 한도(최대 30억 원)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은 합산돼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타이밍을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정리
📌 이 글의 핵심
① 상속세는 사망 후,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세금
②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최대 30억)로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 가능
③ 세율은 상속·증여 모두 과세표준 구간별 10~50% 누진세율
④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등 10년 합산 공제
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 신고,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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