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계좌를 3년 넘게 운용하다 만기가 다가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거예요. 그냥 찾아 쓸 수도 있지만,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절세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ISA, 다시 짧게 복습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 등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만기 시 수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절세 계좌예요.
| 구분 | 내용 |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5년 누적 최대 1억 원 |
| 의무 가입 기간 | 3년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 초과 수익 과세 | 9.9% 분리과세 (일반 금융소득 15.4%보다 낮음) |
💡 손익통산도 돼요
계좌 안에서 여러 상품을 굴리다 손실 본 게 있어도,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에만 과세돼요. 예를 들어 A상품 +500만 원, B상품 -200만 원이면 순이익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만기 후 선택지, 세 가지가 있어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① 계좌 유지 — 만기를 재설정해서 손익통산·과세이연 혜택을 계속 이어감
② 해지 후 재가입 — 비과세 혜택을 확정 짓고, 새 계좌로 납입·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음("풍차돌리기")
③ 연금계좌로 전환 — 해지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겨 추가 세액공제를 받음
당장 쓸 계획이 없는 자금이라면, 세 번째 연금 전환이 가장 확실한 절세 효과를 줘요.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아요?
ISA 만기 해지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그해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돼요.
이미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 원을 다 채운 사람도, ISA 전환분은 별도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해만큼은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조건들
⚠️ 60일 기한을 꼭 지키세요
ISA 계약 만료(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해야 세액공제가 인정돼요. 하루만 늦어도 이 혜택은 사라져요.
① 자산은 현금화 후 이전 — 보유 중인 펀드·ETF를 그대로 옮길 수 없고, 매도해서 현금으로 전환한 뒤 이체해야 해요.
② 별도 신청서 필요 — 단순 계좌 이체가 아니라 금융사에서 "ISA 전환 자금 입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증빙이 인정돼요.
③ 일부만 전환도 가능 — 만기 자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연금계좌로 옮겨도 그 금액의 10%만큼 공제 대상이 돼요.
절세 순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다룬 절세 계좌들을 활용 순서로 정리하면 이래요.
✅ 1단계 — 연금저축 600만 원
가장 기본이 되는 세액공제 한도예요.
✅ 2단계 — IRP 300만 원 추가 (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3단계 — ISA로 여윳돈 운용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챙기며 3년간 굴려요.
✅ 4단계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그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늘려요.
핵심 정리
📌 이 글의 핵심
① ISA는 비과세(200만/400만 원) + 초과분 9.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절세 계좌
② 만기 후에는 계좌 유지, 해지 후 재가입, 연금계좌 전환 중 선택 가능
③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됨
④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입금해야 하며, 자산은 현금화 후 이전해야 함
⑤ 연금저축 600 → IRP 300 → ISA → 연금전환 순서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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