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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도 세금을 낼까

seorabzzang 2026. 7. 12. 12:43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번엔 반대예요. 해외주식은 이익이 조금만 나도 대부분 신고 대상이 돼요.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원칙이 달라요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양도차익이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내 주식은 왠만하면 세금 없음, 해외 주식은 이익 나면 기본적으로 세금 있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SPY, QQQ 등)도 해외주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돼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순서는 이래요.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②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연 250만 원) ③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시: 미국 ETF 매매로 1,000만 원 이익 →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분)과 합산해서 연 1회만 적용돼요. 국내·해외 각각 250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있어요. 다만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손해 본 종목이 있다면 손익통산을 활용하세요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사례 결과
A종목 +1,000만 원, B종목 -800만 원 순이익 200만 원으로 계산 (기본공제 이하라 세금 0원)
해외주식 이익 +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 손실 서로 통산 가능
해외주식 이익 + 국내 소액주주 비과세 주식 손실 통산 불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 기본공제 250만 원은 그해를 넘기면 사라지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익 실현 시점을 연말과 연초로 나누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해외주식은 달러 등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차익을 계산해요.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환율이 다르면 실제 손익과 세금 계산상 손익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 번 나눠서 사고팔았다면 거래 건별로 환산한 뒤 합산해야 해서, 거래가 많을수록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배당을 받을 때는 별도로 과세돼요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돼요.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되고, 한국의 기본 세율(15.4%)보다 낮게 뗐다면 그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돼요.

① 미국 주식 — 현지 원천징수 15% (한국 15.4%보다 낮아 차액 0.4% 국내 추가 징수)
② 중국(홍콩) 주식 — 현지 10%, 차액 4% 국내 추가 징수
③ 영국 주식 — 현지 0%, 15.4% 전액 국내 징수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돼요. 참고로 해외주식 배당도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니, 배당이 많다면 지난 편에서 다룬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확정신고만 하면 돼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정리해서,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에서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끝나요.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 활용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를 제공하거나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해요. 거래가 많다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핵심 정리

📌 이 글의 핵심

①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 이익 25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② 세액 = (양도차익 - 250만 원) × 22%, 기본공제는 국내·해외 합산 연 1회
③ 해외주식끼리, 그리고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과는 손익통산 가능
④ 환율은 거래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계산
⑤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 후 한국 세율과 차액만 국내 추가 징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본 글은 금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투자·세무·법률 조언이 아니며, 실제 세율 및 신고 방법은 거래 국가, 상품 유형,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