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라는 말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누가 얼마나 내는 세금인지는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집을 가진 사람은 원래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큰 사람에게는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부과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집주인이 내는 재산세" +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매기는 종부세"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낸 재산세만큼을 종부세에서 빼주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는 않아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 공제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아래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돼요.
| 구분 | 공제 금액 | 비고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세대 전체가 1주택만 보유해야 적용 |
| 다주택자(2주택 이하 포함) | 9억 원 | 인별 합산 기준 |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달라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반영하면 최종 세액이 나와요. 공시가격 기준을 살짝 넘었다고 해서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구분 | 세율 |
|---|---|
| 2주택 이하 | 0.5% ~ 2.7% (누진) |
|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 2% ~ 5% (누진) |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별도 중과세율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위 세율표로 통일되어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유리할 수 있어요
주택 1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① 인별 공제 방식 — 부부 각각 9억 원씩, 합산 18억 원 공제
② 1세대 1주택자 특례 — 12억 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인별 공제(18억 원)가 유리하고, 공시가격이 높고 오래 보유·거주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비교해보는 게 안전해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깎아주는 공제가 있어요.
| 구분 | 기준 | 공제율 |
|---|---|---|
|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
| 70세 이상 | 40% | |
|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 40% | |
| 15년 이상 | 50% |
⚠️ 두 공제를 합쳐도 최대 80%까지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70세 이상(40%) + 15년 이상 보유(50%)를 더하면 90%가 아니라 80%로 제한돼요.
핵심 정리
📌 이 글의 핵심
①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을 때 추가로 내는 세금
② 공제 기준은 1세대 1주택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
③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2~5%
④ 부부 공동명의는 인별 공제(18억 원)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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